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소유권 이전된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임대차계약 연장을 주장했지만, 임대차계약 만료로 퇴거 명령 받은 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과 상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있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상가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으며,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고가 임차한 임대차 계약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 갱신 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 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에 대해서도,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호안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81길 52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81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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