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고인이 된 어선 선원 A씨는 1966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북한 경비정에 피납된 후, 북한 체제 선전 강연을 듣고 한국의 군사 정보 등을 북한에 알린 혐의(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58년이 지난 2024년, A씨의 자녀가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탈출에 대한 범죄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공소 사실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원이었던 고인 망 A씨가 196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해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지배 해역에 진입하여 명태 불법 어로 작업을 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납되어 90일간 북한에 억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군사 정보를 북한 구성원들에게 알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수십 년이 지난 후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며 사건의 진실을 다시 가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망 A가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지배 해역으로 탈출하고 불법 어로 작업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북한에 피납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공소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망 A가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하여 불법 조업을 한 행위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포함하여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 재심을 통해 고인 망 A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과 제440조를 적용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어로저지선을 넘은 행위나 북한에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440조 (판결의 요지공시)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법원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심 판결의 내용을 대중에 알림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판결에서도 무죄 선고와 함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고인 망 A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결론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기 반공법 등 특정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고의성이나 증거의 충분성 등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황(예: 납북 등)에서의 행위는 범의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과거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