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선원인 피고인이 어로작업 중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불법어로작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C호의 선원으로서 북한이 지배하는 해역으로 탈출하여 불법 어로작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66년 11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진입하여 명태어망을 투망하고 인양하는 불법 어로작업을 했으며,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납되어 90일간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제공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포함한 각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2 (안국동)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2 (안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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