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간병인 공급 협약을 맺은 C협회와 D간병단을 통해 환자 간병인을 소개받고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비를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속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간병비 지급에 대해 적절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과다 계상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C협회 및 D간병단과 간병인 공급 협약을 맺고, 환자에게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인과 환자 간 간병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간병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간병인 간병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병원이 간병인 소개업체에 지급한 간병비가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인력공급용역 대가로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 시점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시점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결정 시점인지에 대한 본안전 항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4,5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67,6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89,0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72,70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43,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는데, 이 사건 협약서 내용만으로는 간병인들이 거래처의 ‘자기관리 아래’에 있었다거나, 거래처와 간병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협회 대표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협회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력공급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가산세 납세의무는 본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같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미수취 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력 관련 용역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소개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간병인(또는 해당 인력)이 누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지, 급여 및 보험료 등은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용역 제공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는 증빙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 증명서류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일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유사 사건 결정례(예: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가 있다면 해당 자료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