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용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H에게 명의를 대여했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와 H 사이의 내부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멸실단가를 적용한 멸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