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담임선생님의 지시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학생확인서와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을 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학급리그전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