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낚시용품과 요소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B와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낚시용품 대금 27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요소수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470,0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려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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