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강릉시에 위치한 F 산후조리원에서 B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어 뇌수막염을 진단받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에게 감염이 발생했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신생아가 감염된 사실이 있었지만, 원고 A가 그 신생아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산모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증상을 보이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즉시 소아과 진료를 의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의료기관 이송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