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12월 15일 출소했으나, 불과 며칠 뒤인 12월 20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강릉시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8일과 2019년 2월 20일에는 지인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과 2그램을 각각 80만 원과 60만 원에 구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12월 15일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차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출소 직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내 재범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 제1 내지 9호, 증 제15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4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구입 경로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불법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과 매매대금이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출소 후 재범, 자백 및 수사 협조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매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누범 기간 내 재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약물이나 관련 물품은 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얻은 매매대금은 추징됩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약물 투약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