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업시행자인 B주식회사는 강릉시 일원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부지에 포함된 건물의 이전을 위해 원고와 협의했으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소유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건물이 소외 G의 소유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용재결 당시 소유자가 아님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용재결 당시 무허가건물의 과세대장상 납세자를 기초로 소유자를 원고로 파악한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소유자임을 부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