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8년 3월 22일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인 피고 B의 직원 피고 C의 중개로 주식회사 D로부터 중고차를 3,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3,2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는 매매금액에 포함, 매매알선수수료 30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에 대출받은 3,6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C은 D에 차량대금 2,300만 원과 이전비 220만 원을 지급했으며 보험료 3,955,840원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했다고 생각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무효를 요구하고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피고들이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약정액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실제 매도인이며 피고들이 자신의 경솔함과 경험 부족을 이용해 시세 2,0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를 3,200만 원에 판매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합한 3,230만 원의 반환과 피고들에게 명의등록 이전 시 지출한 1,336,36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계약서상 수수료 3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 C이 얻은 850만 원의 수익금 반환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매매계약의 양도인이 아닌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중고차의 시가가 2,000만 원 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갓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이 3,200만 원으로 약정된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수익금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제공된 것)와 반대급부(받은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처럼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제적 어려움 등), 경솔(부주의함), 또는 무경험(사회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피해 당사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중고차 시가 불균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원고가 갓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들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차량의 시세 및 상태를 여러 경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유사 차량의 거래 가격을 충분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등록비, 수수료, 관리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며, 불분명한 내용은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현저한 가격 불균형이 있었음은 물론, 상대방이 구매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중개인과 실제 매도인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때는 누가 실제 당사자로서 반환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