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A병원의 입찰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그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A병원의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으나, 적격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병원은 다른 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적격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피고는 이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A병원의 입찰 절차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사법상의 계약 행위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적격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