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외에 2005년 대한민국에 매도한 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국유지(이 사건 토지) 위에 2006년경 축사를 신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피고 홍천군수는 2021년 10월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축사가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202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2022년 1월 31일까지 축사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1차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이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2년 7월 15일 다시 원고에게 2022년 8월 31일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2차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3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1월 16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대한민국에 매도한 토지(현재는 국유지이자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됨) 위에 2006년부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피고 홍천군수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축사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1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차 명령을 통보했으며 원고는 이 2차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2차 명령 통보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 홍천군수가 2022년 7월 15일 원고에게 통보한 2차 원상회복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차 통보가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미 2021년 11월 29일의 1차 명령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2차 통보는 단지 독촉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축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피고의 2021년 11월 29일자 1차 원상회복명령 통보에 의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2022년 7월 15일자 2차 통보는 원고에게 새로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1차 원상회복명령을 독촉하거나 그 이행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