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했던 건물의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차임을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1층과 4층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1층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건물 1층과 4층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건물 1층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