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친구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B는 거실에, 피해자 C는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03:00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C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후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음주 후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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