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만난 17세의 피해자 A와 12세의 피해자 E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을 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각각 피해자 E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