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A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는 D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 E에게 각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해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6월 1일 D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A에게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앉게 한 후 "저번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옷 위로 만지고, 이후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각각 D 오픈채팅방에서 12세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만났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5월 1일 피해자 E가 14살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2021년 5월 12일 피해자 E의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5월 21일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여주는 초등학교 졸업앨범을 보고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러브젤을 바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19세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듣고 '고3이라 힘들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진술로 확인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양형 결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피고인 C의 아이폰 7 1대를 몰수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1,0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피고인 C는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복지법:
이러한 법령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