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기반을 둔 조직의 일원으로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재테크 투자를 가장하여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실제로는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대포계정과 가짜 수익 인증 메시지, 현금다발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 A는 조직의 '본사'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리점'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금을 분배받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본사 역할을 담당하며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본질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후에도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