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맺은 D 건물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또는 계약보증금, 정산금,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건물 소유주 변경 후 B 주식회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A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A 주식회사는 이 해지 조항이 불공정 약관, 부당 특약, 신의성실 원칙 위반, 최고 절차 미준수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낮은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12월 2일 B 주식회사와 D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 40대 및 화물용 승강기 1대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였고, 매월 2,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1일 D 건물의 소유주가 주식회사 F에서 H(신탁업자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1일 H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C와 새로운 시설관리(FM)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주식회사 C는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2022년 6월 14일 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 시방서 제12조 제1항 제4호('건물의 법적 또는 수익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년 7월 4일 최종적으로 2022년 7월 31일부로 계약이 해지됨을 알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지의 무효 확인과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계약보증금 3,696만원, 선투입 비용 정산금 227만 2,913원,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1억 5,12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9,043만 2,913원의 지급(예비적 청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D 건물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계약보증금, 정산금, 위약금/손해배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D 건물 에스컬레이터 외주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이나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최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당한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 정산금,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및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민법 제150조 제2항(조건 성취의 방해):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