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 불복을 위해 자신의 징계기록 일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 육군 제6685부대장이 지휘관의견서,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정상요지, 의결내용 부분), 투표용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8일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중, 자신의 징계기록 일체(지휘관의견서,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의 특정 부분, 투표용지 등)의 공개를 육군 제6685부대장에게 2020년 3월 13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2020년 4월 2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4월 2일 원고에게 한 징계기록 중 지휘관의견서,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마. 정상요지, 사. 의결내용 부분), 투표용지에 대한 비공개 결정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직급, 성명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즉, 징계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만 비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군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징계기록의 많은 부분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의 개인 정보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휘관의견서,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의 주요 내용, 투표용지 등은 공정성 저해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감독,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참여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징계절차 문서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는 징계위원회 회의, 위원 명단, 위원 발언 내용,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군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징계기록 공개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되므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근거한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보 공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적 위임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징계 기록들은 징계 당사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징계기록 공개 청구는 단순히 기록 확인을 넘어 징계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