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후, B를 고소했지만 피해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부업자 M으로부터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고 N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불가능한 약속어음을 N에게 건네주며, 이 약속어음이 변제되면 N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N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N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을 기망했다거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선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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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제주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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