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의 배액인 80,000,000원 중 이미 반환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고가 실제 매수인임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매수인이 원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철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D가 피고에게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