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식품투자조합인 피고 조합이 출자좌수를 감소시키는 총회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인 유한책임조합원이 해당 결의는 출자원금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함에도 일반결의로 진행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규약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출자좌수 감소는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피고 조합은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총 출자좌수를 100좌 감소시키는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인 D(720좌)는 찬성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인 원고(720좌)는 반대 의결을 하였으나, 의장인 D의 대표이사는 해당 의안이 규약상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일반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원고는 출자좌수 감소가 실질적으로 출자원금의 배분과 같으므로 규약에 따른 특별결의사항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출자약정액 80% 이상 유지 범위 내의 출자좌수 감소는 출자원금 분배와 다르므로 일반결의로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출자좌수를 감소시키는 총회 결의가 해당 조합 규약상 일반결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출자좌수 감소 결의는 출자원금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는 조합 규약 제3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자좌수 감소는 규약상 정해진 출자약정액 및 출자금액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규약 개정에 준하여 특별결의(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이 원고와 피고의 법적 지위 및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피고 조합의 규약(정관)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규약 제36조 제2항은 조합원이 출자원금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약 제5조는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특별결의를 요구하며, 제8조와 제9조는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약정액, 출자금액을 규약에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자좌수 감소가 이러한 출자원금 분배 및 규약에 명시된 출자 관련 사항의 변경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명칭보다는 해당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이 규약의 취지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 운영 시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출자금이나 자본금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을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규약상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유사하다면, 보다 신중하게 특별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는 규약에 따른 의결정족수와 결의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결의와 특별결의의 구분은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