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성국환경이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화천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규칙이 재활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일일 재활용 능력이 기준 미만이므로 제외된다고 주장했고, 환경 오염 우려 또한 막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천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성국환경은 강원도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목재 등을 파쇄·선별·건조하여 고체 연료인 SRF(solid refuse fuel)와 펠릿을 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천군수는 이 사업계획서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1호 및 제2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28일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화천군수는 해당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고 사업장 오·폐수 및 발생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해당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한 '재활용시설'이며 1일 생산량 53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100톤 미만)에 해당하여 규칙 제1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밀폐된 건물 내 집진 시설 및 물 순환 사용 계획이 있어 환경 오염 우려가 막연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규칙의 엄격한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와 행정청의 환경 오염 우려를 근거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화천군수가 2017년 3월 28일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시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수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원고 시설의 1일 재활용 생산량이 53톤으로 100톤 미만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범위에서 제외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칙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 우려를 재량권 행사 사유로 보더라도, 화천군수가 제시한 주거지역과의 거리, 풍향, 식수원 오염 우려 등이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보완 명령 없이 바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