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F, G는 피고인 A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와 F에 대한 무죄 부분과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다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배임수재 혐의로, 피고인 F와 G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리베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와 F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