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세금 체납자인 B의 채권자인 하남시는 B의 전 배우자 A가 B로부터 3억 8천 7백만 원을 증여받아 B가 재산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에게 체납된 세금 1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하남시가 주장하는 증여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남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하남시에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억 7천 4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B는 배우자였던 A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4억 3천만 원 중 3억 8천 7백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A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하남시는 B가 자신에게 세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해당 3억 8천 7백만 원을 증여하여 재산을 빼돌렸고, 이로 인해 B가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에 빠졌으므로, 이 증여 계약은 채권자인 하남시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남시는 이 증여 계약을 자신에 대한 조세 채권 1억 7천 4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A가 원상회복으로 1억 7천 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하남시에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체납자인 B가 전 배우자 A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 3억 8천 7백만 원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와 A 사이에 해당 금액을 A에게 종국적으로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증여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하남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하남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하남시가 주장하는 B와 A 사이의 3억 8천 7백만 원 증여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가 A에게 돈을 증여하여 하남시의 세금 채권을 해하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남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남시는 B가 자신에게 세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A에게 3억 8천 7백만 원을 증여하여 재산이 없어진 상태(무자력)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증여의 증명 책임: 어떤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 책임이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남시가 B와 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여의 의사 합치: 돈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려면, 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그 돈이 받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부 간 자금 이동의 특수성: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의 돈이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옮겨진 경우, 이는 증여 외에도 공동 생활비, 자금 위탁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는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돈의 이동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B가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A가 반환받은 돈을 공동생활비나 B 및 B 가족을 위해 사용한 점이 증여로 보기 어려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 여부: 송금 행위의 법적 원인을 명확히 가리지 않고 송금 사실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나 A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행위가 B의 총재산을 줄여 채권자인 하남시를 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증여'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금이 오고 간 경우에도 그것이 반드시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식당 이용, 주유, 마트 사용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가족의 채무 변제, 병원비 지원 등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여에 대한 명확한 증명: 어떤 자금 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측(채권자)이 그 증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 합치: 증여가 인정되려면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그 돈이 받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객관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의 실질적인 감소 여부: 돈이 오간 행위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정 재산 매수와의 연관성 부족: 배우자 일방이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증여 자금이 그 부동산 매수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