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해당 사업의 시공업자입니다. 이들은 2017년에 실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충주시로부터 2건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 40,294,000원(9,670,000원 + 30,624,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8,000,000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였고 피고인 B은 시공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가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부담금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지원사업 완료 근거자료를 제출해야만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자동개폐기 설치, 다겹보온커텐 설치 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자부담금 이체 내역, 사업 사진 등의 허위 서류가 첨부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충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27일경,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명목으로 9,670,000원(국비 3,868,000원 포함)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30,624,000원(국비 12,249,600원 포함)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A과 B에게 각각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충주시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보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결국 보조금 대상 사업에 사용하려 했다는 점,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B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각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은 실제 완료된 후에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자부담금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은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계획과 실제 이행 상황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부정수급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