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손목에 멍 자국이 생겼고,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D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