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마을 이장 등으로 사칭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택시비, 굴삭기 작업비, 벽돌 대금 등을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액 편취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범행 발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선불폰을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워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