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이장이나 총무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행 교정이 어려워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기미수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