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 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이 부도난 후 피고 B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를 인수하여 'C 컨트리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전 골프장의 회원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원고가 정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회원 자격 양도 금지 요구 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원 자격 양도를 제한하거나 명의개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명의개서 절차는 이미 이행되었고 원고가 별도로 동의한 그린피 할인 정책은 유효하다고 보아 다른 회원과 동일한 그린피 적용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E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G칸트리클럽'이 부도로 해산된 후, 피고 B 주식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여 'C 컨트리클럽'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E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는 승계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지만, 기존 회원의 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승계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G칸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했고, 자신의 회원 지위와 권리(특히 회원권 양도 및 합리적인 그린피 적용)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회원의 권리는 일방적으로 소멸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회원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경우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의 자격 양도 권리는 명시적인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스스로 특정한 조건(예: 그린피 할인 정책)에 동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므로, 모든 회원에게 일률적인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