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행된 이사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선거에서 C가 당선되었으나, 선거 과정에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C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했고, 허위 정보를 홍보했으며, 부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거 절차상 하자로 C의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했고, 정기총회 공고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도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C가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C가 허위 정보를 홍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부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선거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C의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고에 반하는 투표 진행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