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건물을 무단 점유하였으나, 법원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H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완성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건물의 일부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완료했으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포 부분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정당화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의 점유가 유치권 소멸 후 무단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건물을 인도한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유치권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채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고 보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구 변호사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전체 사건 378
부동산 매매/소유권 47

이정수 변호사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전체 사건 27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