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익명의 인물 'D'의 권유로 지인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D에게 보내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업 및 교우관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피고인은 D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활동하며 친구, 선배,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점차 더 자극적인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경 피해자 C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총 16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67회에 걸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트위터에서 알게 된 익명의 인물 'D'에게 지인들의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고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피고인은 D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텔레그램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친구, 선배,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점차 더 자극적인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범행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개인적인 심리적 취약성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잘못된 관계 및 인정 욕구가 결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졌으며, 결국 피해자 C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익명의 인물 'D'의 권유와 인정에 힘입어 다수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절도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6호의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각 점,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 다수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한 부정기형으로, 중대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소년범의 교화를 위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불법 촬영물을 몰수 및 폐기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일부 명예훼손, 모욕,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으나, 전체적인 범죄의 중대성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평가되고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총 160회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의 반포 등):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총 67회에 걸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물·사진·음성(허위영상물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영리 목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제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이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가장 엄중히 다루어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및 제60조 제2항 (부정기형):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적용되며, 죄질과 사정에 따라 형기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예: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년범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으로, 피고인이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된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인물이 범죄를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인정 욕구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번 유포된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