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두 명의 피고인이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추가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9세 20세로 어렸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