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대인 E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E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A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중개인 C, D가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에 공제금 1억 9,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C와 D의 중개로 임대인 E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1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고 A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했으며 E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9,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공인중개사 C와 D가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B협회에 공제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중개사들이 기존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E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도 잔금 송금을 막지 않았으며 임대인 계좌 변경 요구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임대인의 잔금 수령 능력 및 기존 임차인 명도 여부 확인 의무, 임대인 계좌 변경 시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사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여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자력이나 기존 임차인 보증금 상환 계획 등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적인 정보까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중개사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주로 중개대상물 자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나 기존 임차인의 명도 계획과 같은 사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B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권리관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사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적인 보증금 상환 계획이나 자력 등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유무, 보증금 액수 및 전입신고일 등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명도 여부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능력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하고 명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은행 계좌 변경 요청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요청만으로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