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9년 5월경부터 J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 I(1931년 3월생)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경 요양보호사 G이 죽을 떠먹이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가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2월 17일 흉막삼출액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요양보호사 G과 요양원 운영자인 H조합을 상대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G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음식물 공급 행위와 망인의 사망 또는 흡인성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행위와 망인의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급식 중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이후 사망하자, 어르신의 유가족들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치료비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확정되면서, 민사 책임의 범위와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G이 망인에게 죽을 먹인 행위가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생 및 이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요양보호사 G의 불법행위 책임과 요양원 운영자 H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음식물 공급 행위와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요건인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요양보호사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묻는 요양원 운영자 H조합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