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원고 A는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전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 확정 직후 처분을 받았고 피고가 '위반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심사결정 통고서를 제시하여 원고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며 피고가 처분 이후에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5호,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호)을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만으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외국인의 출입국 결정 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체류를 허용할 경우 다른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원고가 출국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재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