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4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일만 쓰고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 신청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이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8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일만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1년 4월 28일에 500만 원, 같은 달 29일에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총 1,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사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한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일부 변제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 변제 약속)한 점, 다른 전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그리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핵심 요소입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출을 빌미로 돈을 빌리는 거짓말(기망행위)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 1,80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적용되어 이전의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금전 차용 요청을 받을 경우, 특히 상대방이 대출을 핑계로 단기 차용을 요구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모든 증거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합의서 등)를 확보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