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안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4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가장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1,8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 후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