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자신의 직원이 공모한 배임 행위로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표이사 아들 B에게 매각했습니다. 이후 B는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매매 계약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C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근저당권으로 발생한 손해액인 4천5백만 원을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직원인 소외 G과 채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소외 D는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주식회사 A의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리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23년 7월 6일, 대표 D의 아들인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2023년 11월 3일,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소외 주식회사 H에게 설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원상회복,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채무 부담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대표이사 아들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그리고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액 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B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둘째, 피고 B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 C가 대표 D의 아들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4천5백만 원을 주식회사 A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표 D의 아들 B에게 매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고,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인 피고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의 추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하지만, 이미 제3자(소외 주식회사 H)에게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가액을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액 4천5백만 원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강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해당 재산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재산 처분은 채권자들에게 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