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조직원들과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2021년 10월 18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성을 알린 후,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10월 19일 16시 41분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직접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전과와 이번 범행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조건 변경이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며 현금 수거나 전달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달책 역할을 하더라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