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건설자재 임대회사인 원고 A가 피고 C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피고 D가 연대보증한 계약에서, 미납된 임차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알폼 자재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며 상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미납 임차료와 알폼 납품 지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후 상계 처리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건설자재 임대회사인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알폼 등의 자재를 임대했습니다. 계약에는 자재 소요 수량을 도착 요구일로부터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은 5층 층고 변화에 따른 알폼을 요구하면서 매우 촉박한 기한(요구일로부터 이틀 뒤)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요구에 맞춰 일부 자재를 납품했으나, 약속된 모든 수량을 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대기시켰다가 철수시키고, 시공 방식을 단열재로 변경하는 등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미납된 임차료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임차료 상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미납한 건설자재 임차료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특수 알폼 자재를 약속된 기한 내에 전부 납품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임차료 채권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3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피고 C 주식회사는 2022년 7월 29일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미납 임차료 24,711,843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알폼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1년 8월 14일까지 납품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약속된 수량을 모두 납품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에게 발생한 손해액(인부 대기 비용 744만 원, 단열재 대체 시공 비용 16,581,232원, 공사 지연 손해 32,555,000원 등 총 56,576,232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15일 납품 기한이 있음에도 피고들의 촉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공사 지연에 민원 제기 등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22,630,49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차료 채권에서 피고 C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한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2,081,350원의 잔여 임대료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그리고 상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합의된 알폼 자재를 기한 내에 전부 납품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이 주장한 작업 인부 대기 비용, 단열재 대체 시공 비용, 공사 지연 손해 등이 이 사건 알폼 미납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2008. 9. 4. 선고 2008다27851 판결 등)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서상 보장된 15일의 납품 기한에도 피고들의 촉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공사 지연에 다른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가 적용되어 원고의 임대료 채권과 피고 C의 손해배상 채권을 서로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자재의 종류, 수량, 납품 기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일정상 촉박한 자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납품 통지 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거나 새로운 납품 기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촉박한 요청을 수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작업 인부 대기 비용 영수증, 자재 대체 비용 증빙, 공사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산정 근거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나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