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사기, 도박, 도박방조(일부는 사기미수로 인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 B, E, F, G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도박, 도박방조(일부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자신들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범죄 수익을 크게 얻지 못했고, 찜질방을 범행 장소로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이 자신을 주도적 역할로 보아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이 선수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찜질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들에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역할과 범죄 수익이 주도적이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E,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G: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E: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징역 1년)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적정한 형량을 부과하기 위한 재량의 폭을 제공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의 재량 존중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형은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 양형 판단의 기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의 중요성: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려면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았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양형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 가담 정도 고려: 공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집니다. 본인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