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F는 아동양육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청주시장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인 F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여러 쟁점 중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관련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과 보조금 반환명령은 취소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시설 미보호자에 대한 운영비 부당 청구 및 후원금 부당 사용 등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사회복지법인 F는 아동양육시설 C과 자립지원시설 G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피고 청주시장의 특별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피고는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냉장저장고 전기요금,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종사자 출장여비 등 집행 부적정(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민간기관 송년회 등 교육비 및 여비, 특수건강진단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는 수용비 및 수수료 초과 집행), 후원금 부당사용(I 교직원 간담회 비용,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회보 제작 및 우편발송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G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 미보호자에 대한 운영비 부당청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입소비용 부당청구, 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과오 지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5월 31일 C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과 24,383,32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18,150,17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2021년 6월 2일 G 시설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 처분(2021. 7. 1.부터 2021. 9. 30.까지)과 3,043,71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5,390,28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회복지법인 F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C과 자립지원시설 G의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 적정성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 청주시장의 행정처분(개선명령, 보조금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사업정지)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냉장저장고 전기요금,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C 종사자의 민간기관 송년회 등 교육비 및 여비, 특수건강진단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는 수용비 및 수수료 초과 집행, 후원금 부당사용(I 교직원 간담회 비용,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회보 제작 및 발송비)의 적정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G 시설 관련하여서는 시설 미보호자에 대한 운영비 부당청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입소비용 부당청구, 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과오 지급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모든 처분들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주시장이 원고 사회복지법인 F에 내린 2021년 5월 31일자 개선명령 중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부분'에 해당하는 개선명령과 24,383,32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중 22,407,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1,976,000원)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냉장저장고 전기요금의 C 시설 미사용, C 종사자의 민간기관 송년회 등 교육비 및 여비의 목적 외 사용,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부적격,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는 20,407,550원의 수용비 및 수수료 초과 집행(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후원금 부당사용(I 교직원 간담회 비용,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불가, 시설회계로 회보 제작 및 발송비 집행)이 모두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 시설 관련하여 조○○와 박○○가 시설에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운영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 시설보호아동으로부터 공공요금 및 입소비를 직접 징수한 사실(아동복지법상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가능하며 보조금에 포함된 비용이라 원고 부담이라 보기 어려움)도 인정했습니다. 가족수당 과오 지급 부분은 피고가 이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기에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F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비 및 여비' 관련 처분 일부만을 취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운영비 부당청구 등 나머지 대부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과 법리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2조 제3항,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이 법령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 보조금 또는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에 대한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법률상 의무이며,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사용 기준(예: 후원금 모집 관련 비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60조, 제61조 제2호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16]: 이 법령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시설 운영 위반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그리고 보호조치 비용 징수 대상을 규정합니다. 특히 자립지원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숙소 제공'이 본질적 요소이므로 시설에 상주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운영비 청구는 부정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직접 공공요금 및 입소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 이 법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높은 비율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2021. 1. 21.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 제2항, 제32조의4 제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지자체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 변경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경미한 변경은 예외입니다. 법원은 '관'간 전용으로 이루어진 20,407,550원의 수용비 및 수수료 초과 집행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며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10조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41조의7 제1항, 제2항: 이 규칙은 법인의 회계 구분(법인, 시설, 수익사업), 예산과목 구분,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 전용 절차 및 후원금 사용 기준을 상세히 정합니다. 특히 '관'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및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는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10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의 경우 6개월간 월 평균 4회 이상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8시간 작업, 또는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주장한 근로자들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목적의 공익,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자금 집행 시 다음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