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C' 단체 대표)와 피고인 B('D' 단체 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4월 8일,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약 20여 명과 함께 마이크를 사용하여 규탄서와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이 행위는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4월 6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가 미사일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발언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H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8일 오후 2시경,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6개와 현수막 2개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마이크를 사용하여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규탄서 및 성명서를 15분간 낭독했습니다. 이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낙선 운동을 벌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광고물 설치 및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 위반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확성장치, 피켓, 현수막을 준비하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과거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각종 제한규정 위반)와 제255조 제2항 제4호(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공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허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과 내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 외에는 금지됩니다. 사퇴 촉구나 비판의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확성장치 등 광고물이나 시설물 설치, 진열, 게시, 배부 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체 대표자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의견 표명과 불법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