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7일 저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출동한 경찰관 E의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관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E의 배를 수회 치고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저녁 8시 50분경,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 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 F가 마스크 착용 문제를 제기하며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 안 쓸 거면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저녁 9시 8분경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E가 피고인 A와 택시기사 F의 진술을 들은 후, 일단 귀가할 것을 지시했으나, 피고인 A는 순찰차에 타려 하며 '지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E의 배를 수회 치고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경찰관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폭행의 정도,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택시기사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이라는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