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이 등록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트레일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농사용 소형 굴삭기를 싣고 이동 중 단속되었는데 법원은 그 사용 목적이 농업용임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오전 11시 10분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50 주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본인 소유의 차량에 등록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 트레일러에는 농사용 소형 굴삭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운행한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한 트레일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한 트레일러가 주로 농업 활동과 관련된 장비 운반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의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 없이 운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트레일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의 농업기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주로 창고와 농지 사이에서 농사 관련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고, 농사용 소형 굴삭기를 실은 행위 또한 농업 목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농업기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트레일러나 기타 운반 기계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이라는 규정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사용 장비 운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운행하는 기계가 농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실제 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관련 기관의 판단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에는 해당 기계의 용도가 농업용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 기관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와 같이 특수한 목적의 트레일러는 농업기계와 달리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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