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B는 공범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김해와 부산 지역의 고물상 등에서 신주, 포금, 폐전선, 동 스크랩 등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재물을 특수절도하거나 절도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는 등 신분을 속이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일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C는 B의 특수절도미수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AR, AS, BC 등 여러 공범과 함께 김해 및 부산 지역의 고물상 세 곳에 침입하여 신주, 포금, 폐전선, 동 스크랩 등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고가 금속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친 사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훔쳐 절취한 물품을 운반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자, 부산사하경찰서 BJ 경위에게 자신의 신분을 T인 것처럼 속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T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했으며, 공문서까지 부정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일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C는 B의 특수절도미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여러 공범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고물상 등에서 고가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와 그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기 위해 사서명을 위조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고인 A와 C가 각 특수절도 및 그 미수, 방조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상습적인 범죄 행태와 과거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여러 공범들과 고물상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 역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동 범행 및 상습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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