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이혼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 F과 혼인 중 피고 C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F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사실혼 관계가 원고 A와 F의 이혼 확정 시점부터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D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와 피고 C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C 또한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 F과 혼인 중인 상태에서 피고 C과 2000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F이 원고 A와 피고 C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2월 10일 원고 A와 F의 이혼이 확정되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은 공동으로 F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피고 C이 이 금액을 F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에도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17년 5월 5일 피고 C이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과 D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과 피고 C에 대한 재산분할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또한 원고 A에게 반소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 A의 전혼이 해소되기 전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짧게 인정된 사실혼 관계 기간 동안의 재산분할 청구 인정 여부 및 기여도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C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 확정된 2016년 12월 10일 이후부터 피고 C과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피고 C과 D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A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사실혼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 기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혼의 성립: 판례는 사실혼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불인정 원칙: 대한민국 법제는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고 중혼을 금지하므로, 법률혼이 존속 중인 사람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예외적 인정: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사실혼 관계가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이 사실혼에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기간이 짧거나 공동 재산 형성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존속하는 동안 제3자와 맺은 동거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중혼을 금지하는 일부일처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전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의 지속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이 매우 짧거나,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도 인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 C과 함께 피고 D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