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2층 침대의 손상에 대해 피고에게 제조물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2층 침대 손상에 대해 피고가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조물책임 법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