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근로자 C가 주식회사 I의 사업장에서 마킹 작업 중 자재 전도로 인한 산재사고로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I는 근로자에게 산재 관련 금액을 선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 3,257,257원을 반환하라는 본소(부당이득금)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C는 주식회사 I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9,530,01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C는 2022년 6월 1일부터 주식회사 I에서 마킹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년 1월 6일 오전 9시경 블록(철판) 위 앵글론지(자재)가 작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이동시키려던 중 자재가 쓰러지면서 오른쪽 중지 손가락 끝 부분이 협착되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C는 '우측 3수지 외상성 지골부분 절단, 우측 3수지 으깸손상'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 및 장해등급 14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주식회사 I는 C에게 병원비 및 요양급여 등 총 21,522,797원을 선지급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확정된 산재 보상금은 16,317,870원이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I는 선지급액과 확정 보상금의 차액 중 미반환된 3,257,257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C는 주식회사 I가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성 평가 미실시 ▲부재(자재) 전도 방지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 및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5,530,015원과 위자료 4,000,000원을 포함한 총 9,530,015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C는 자신의 과실을 최대 30%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I는 근로자 C에게 2025년 12월 15일까지 4,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I는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근로자 C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2023년 1월 6일에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위 결정사항 외에는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선지급금 반환 청구(본소)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쌍방의 모든 법적 다툼을 종결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