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주유소의 채권 회수, 판매, 재고,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유류 판매액을 정확히 입금하고 외상 판매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해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승인 없이 외상 판매를 하고, 부도난 거래처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이익을 얻은 것이 불분명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