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과거에 이루어진 마을 이장 선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새로운 이장 선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4일 피고 B마을회가 임시총회에서 C을 이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소집통지 절차 위반, 임시의장 자격 없는 사람의 총회 진행,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마을회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마을회는 2022년 1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C이 다시 이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2022년 12월 25일 정기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후임 이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상황에서 이전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요건 미비로 인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5월 24일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A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2022년 1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C이 적법하게 이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므로 과거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이장 선출 결의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에서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직을 떠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75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2022년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C이 이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22년 1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C이 다시 적법하게 이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후임 이장 선출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집 통지 및 회의록 작성의 하자가 마을 자치규약(제13조 및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휴대전화 문자로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고 회의록에 D, E, F 등 3명 이상의 회원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임 이장 선출이 있으므로 이전 이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더 이상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출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후에는 이전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의 총회 소집 통지 및 회의록 작성 등 절차 규약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소집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도 가능하며 회의록은 의장과 3명 이상의 회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